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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브메이트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2022년 3월 12일! #범죄용의자 #권리 #고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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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코로나에 굴복해버린 며칠간이었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몸살증상에 끙끙 앓다가,

약먹고 자고 약먹고 자고......

문제 풀이도 중간중간 건너뛰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미란다 원칙

2) 별건구속

3) 공판중심주의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A라는 죄목으로 조사중인 용의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

B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용의자를 구속한 후

자백을 통해 A라는 죄목을 입증하려는

수사방법.

그게 별건구속입니다.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심증을 법정에 집중해서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원칙입니다.

 

2심과 3심, 그러니까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재판이 아니라

1심재판이 적법하고 적절했는가만을 따지기 때문에

첫번째 재판인 1심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란다는 첫 사례에서의 용의자 이름이었습니다.

이슈가 된 사람의 이름을 딴

"누구누구법" 과 같은 사례죠.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절한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나온 판결이므로

실제 유무죄와 관계 없이 무죄다.

라는것이 요지였지요.

 

그 후부터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신문받을때

미리 읽어주고 자신의 권리를 알도록 하는 것이

규정되었습니다.

 

 

정답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20P를

적립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새해라고 더블로 주나봅니다. ㅎㅎ

오늘의 정답은?! 미란다 원칙

저는 새로운 문제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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