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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리브메이트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 2022년 8월 3일! #범죄 #공소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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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링은 멈췄다지만
확진자수가 연일 10만명대로 쏟아져 나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걱정될 정도의
뜨거운 햇빛이 하루종일 내리쬡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오늘의 문제는 법 상식 문제군요.

 

정상을 참작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공소시효

2) 기소유예

3) 구인영장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송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형벌권의 유효기한 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사건의 범인을

알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거죠.

 

각종 영장 중에 구인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구인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주로 재판에 소환을 강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에서 유예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지는

않는 것이 기소유예,

기소는 했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 선고 유예,

선고가 이루어져 형이 확정 되었지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입니다.

이 중에서 형이 선고된 집행유예만

전과기록으로 남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고유예는 판사가 합니다.

 

법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지만

경찰이 사건의 현장에서 하는 인지유예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

 

 

정답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10P를

적립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기소유예

저는 새로운 문제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리브메이트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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