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용어 변경 안녕하세요 이슈를 말하는 남자 인생리뷰어 K군입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때문이 었는데요. 병역거부자가 양심때문이면 병역을 성실히 마친 사람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냐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다만 대외적으로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돼 복부하는 사람' 으로 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즉 논란을 피하기위해 대외적으로 통상의 명칭만을 바꾸어 부르겠다는 거지요.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작년 연말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후 검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