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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 이슈를 말하다. -정치, 사회, 종교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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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를 말하는 남자 인생리뷰어 K군입니다.



경향신문 스크랩


지난 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때문이 었는데요. 병역거부자가 양심때문이면 병역을 성실히 마친 사람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이냐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헌법 제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돼 복부하는 사람' 으로 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즉 논란을 피하기위해 대외적으로 통상의 명칭만을 바꾸어 부르겠다는 거지요.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연말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진후 검찰에서는 '병역거부 진정성'에 대한 10가지 판단지침이라는것을 발표했습니다.


1.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

2.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가.

3.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가.

4.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가.

5.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

6.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것인가

7.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8.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9.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10.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등 전반적 삶의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줄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중인 것과 재판중인 것의 숫자를 합하면 950여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예비군도 끝난 민방위 아잽니다.(사실 민방위도 5년차가 지나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ㅜㅜ)

저는 종종 "합법적으로 안갈 수 있다면 안가는 것이 좋다." 라고 주변에 이야기 하곤 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있냐!" 같은 실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취업난에 피같은 젊음을 2년간 제공하는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과,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차 좋아지겠지요. 작은 어항의 물도 한번에 갈아주면 어항 속 물고기에게 해로운 법이거든요.


다만 명문화된 법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저버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 잘 관찰하고 계도하여 악용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개인의 신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악용의 여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국민들의 오해와 거부감을 없애는 방안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하지요. 

(저는 이 글에서 종교에 대한 호오를 이야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가입문의가 폭증한다고도 합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배려로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안착한다고 해도, 최소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종교를 가입하는 어리석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논란이라면,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 대처방안까지 나오는데 수 년이 채 걸리지 않을테니까요. 단순히 군대 가기 싫다는 이유로 젊은 시절 밝게 빛나는 좋은 시절을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사이에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FPS게임 플레이 내역을 조사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종교의 교리에 따른 집총거부라면 게임상에서도 총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단지침에 따른 이야기겠지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집총을 거부한다는 사람이 게임속이라고는 하나 총을 들고 사람을 쏴죽이며 즐기는 건 말이 안되겠지요.

반대로 이렇게 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단순한 집총거부라면 사격을 하지 않는 보직으로의 발령으로는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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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온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교적 앙 등에 따른 역 거부 라고 비아냥 거리는 줄임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줄임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 아이디어에 한참 웃었습니다.

문득 전부를 싸잡아서 비아냥 거리는건 지양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웃긴건 웃긴거니까요. ㅎㅎㅎㅎㅎ

양심에 찔리니까 앞으로는 속으로만 웃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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