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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 이슈를 말하다. -정치, 사회, 종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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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더군요.


채널에이에서 단독으로 터트린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18193505052?d=y


채널에이 화성연쇄살인사건 단독보도


자세한 기사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

개구리소년, 이형호 유괴살인사건 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중 하나이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던 도중 카톡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카톡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래서인지 채널에이가 엠바고를 어긴것이 아니냐는 루머도 돌고 있더군요.

그런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발전된 DNA 검사기술에 따라 일치하는 대상자가 나타났다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알고보니 이미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였다...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수감중인지 조차 인터넷에는 이미 떠돌고 있더군요.


https://news.v.daum.net/v/19940506171000282


연합뉴스 처제 성폭행 살해범 사형선고



마찬가지로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94년 기사인데요..

이미 댓글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야기로 시끌시끌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분석표


이 분석표와 위의 기사에 나온 범인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94년에 31살이었으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1차사건이 벌어진 86년에는 23살정도였겠군요.


하긴 카피캣이었던 8차사건의 범인도 당시 22살이었으니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23살인 남성이 성폭행과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데 피해자분들의 나이가 다 제각각이라는 점은 좀 무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진짜 범인인 것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죠.

이미 살인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흔히 태완이법이라고 부르죠.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2015년에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확정되어도 처벌할 방법은 없는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수로 살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이니..


이런 사건들을 볼때마다 좀 씁쓸하네요.

사람에게 사람의 목숨을 끊을 권리같은건 없겠습니다만..

이런 놈들을 과연 사람취급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문득 또 다른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유영철 인터뷰 일부


비슷한 놈들끼린 통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OCN같은 영화채널에서 곧 살인의 추억을 틀어주겠군요.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풀리다! 뭐 이런식으로 엮어서

그놈 목소리, 아이들, 살인의 추억을 틀어주거나..


완전범죄는 없다! 같은 문구 상단에 박아서 

극비수사, 암수살인 같은 범인이 잡힌 실화배경 영화들이랑 묶어서 틀어주겠죠.


물들어올때 노 젓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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